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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가면 이것저것 서류를 뗄 때 꼭 한번쯤 들어보았을 법한 말이 바로 '등록기준지'입니다.
이건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고 또 어떻게 조회를 하면 되는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기준지란?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기록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족 관계 사항에 대해 행정업무 담당 기준이 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본적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 호적법이 사라지게 되면서 등록기준지가 이것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등록기준지는 한번 등록한 뒤 자유롭게 변경도 가능합니다.
2.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 온라인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하기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상단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 본인 인증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선택
- 발급된 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 확인
이 방법은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 오프라인
다음은 오프라인을 통한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입니다.
이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제시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 발급된 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 확인
이 방법은 수수료가 발생하며, 발급 소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등록기준지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으로 변경하기
- 정부24 접속
- 로그인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메뉴 선택
- 변경할 주소 입력
- 필요한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 오프라인으로 변경하기
- 주민센터 방문
- "주민등록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 제출
- 변경 완료
변경 시에는 전입신고가 필요하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등록기준지를 조회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조회 시 정확한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 본인 인증: 온라인 조회 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수수료 확인: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변경 시 신고 기간 준수: 전입신고는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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