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단연 눈에 돋보이는 건 택배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보편화 되어 있는 편리한 서비스인데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택배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되면서 기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에서 변동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 신청자 중 매출액 1.04억원에서 3억원 사이 사업자라면 별도 재신청없이 지원 예정이기도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배달, 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로 있다면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상공인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우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범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로는 배달앱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포함합니다.
sns를 통해 개인 판매도 대상이 되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적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만 지급하며 추가 실적 발생 시 재신청 기회가 제공됩니다.
4. 증빙서류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의 증빙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신분증 사본 및 계좌 사본
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4. 배송 실적 관련 증빙서류: 택배운송장, 전자세금계산서, 정산서, 배달앱 이용 내역서
5. 직접 배달 시 추가서류: 차량등록증, 배달완료 메시지 캡처본, 간이영수증, 배달 관련 보험가입 증명서
5. 유의사항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의 유의사항으로는 무등록 개인 판매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개업일자 확인도 무척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영업중이어야 하고 통신판매업의 경우 신고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포장비는 지원이 제외되며 박스 구입비 미포함, 순수 배달 배송비만 해당되니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증빙서류 관련한 유의사항으로는 모든 서류 스캔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누락 서류는 없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한 뒤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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