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연예인 부부의 입양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한 아이를 키워내는 입양 절차 등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절차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양에 관하여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양 절차
일반적으로 알려진 입양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 가족 구성원간의 입양 합의
- 입양 상담
- 입양신청 및 서류 제출
- 입양 부모의 가정 조사와 가정방문
- 입양 부모 교육
- 아동 신청 및 아동의 선정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및 판결
- 입양 허가 후 아동의 인동
- 입양신고
-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2. 국내입양
국내 입양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입양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진행이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 및 양육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양친이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 가정조사서
- 입양동의서
3. 국외입양 - 국내에서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춘 아동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첨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자가 될 아동 출생신고 증빙 서류
-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특례법 제9조'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양친 가정조사서
- 입양동의서
- 입양서약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재정보증서
-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외입양 - 외국에서
국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한다면 입양기관에 알선을 의뢰한 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크게 해외이주허가 신청 및 가정법원 허가, 외국 국적 취득의 보고 그리고 아동의 인도 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양친 가정조사서
- 입양동의서
- 입양서약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재정보증서
-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더불어 아동의 인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단, 양친이 될 외국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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