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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궁금증

입양 절차 및 조건(국내입양, 국외입양)

by 오늘돋보기 2025.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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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연예인 부부의 입양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한 아이를 키워내는 입양 절차 등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절차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양에 관하여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양 절차

일반적으로 알려진 입양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1. 가족 구성원간의 입양 합의
  2. 입양 상담
  3. 입양신청 및 서류 제출
  4. 입양 부모의 가정 조사와 가정방문
  5. 입양 부모 교육
  6. 아동 신청 및 아동의 선정
  7.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및 판결
  8. 입양 허가 후 아동의 인동
  9. 입양신고
  10.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2. 국내입양

국내 입양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입양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진행이 됩니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 및 양육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양친이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양친 가정조사서
  • 입양동의서

 

 

 

 

 

3. 국외입양 - 국내에서

국외입양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춘 아동을 양자로 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후견인과 함께 양자로 할 사람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류를 첨부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자가 될 아동 출생신고 증빙 서류
  •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특례법 제9조'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양친 가정조사서
  • 입양동의서
  • 입양서약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재정보증서
  •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국외입양 - 외국에서

국외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아동을 입양하고자 한다면 입양기관에 알선을 의뢰한 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크게 해외이주허가 신청 및 가정법원 허가, 외국 국적 취득의 보고 그리고 아동의 인도 순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양친 가정조사서
  • 입양동의서
  • 입양서약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재정보증서
  • 외국인의 본국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더불어 아동의 인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단, 양친이 될 외국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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