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육아휴직중해외여행1 공무원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여부 및 주의사항 비교적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공무원 세계에서도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는 늘 관심을 쏟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오늘은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신청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여기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및 휴직 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까지 모두 적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 육아휴직 신청 사유 외에도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 2024. 1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