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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궁금증

정신분열증 증상, 정신병원 입원 절차 3가지 방법

by 오늘돋보기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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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가족 뿐만 아니라 타인 및 스스로를 해칠 위험이 다분하다면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것은 환자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정신분열증 증상 및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하여 알아도보돌 하겠습니다. 

 

 

 

 

 

1. 정신분열증 증상

아직까지 정신분열증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구체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현병 환자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신경전달하는 과정의 이상으로 발현되어 증상을 야기합니다.

만약 도파민이 활성될 경우, 망상 및 환청, 혼란된 사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신분열증은 가족력을 보입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이 이 병에 걸릴 가능성은 1%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만약 부모, 형제 중 정신분열증을 갖고 있다면 그 발병률은 5-10% 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그 자녀는 약 40% 정도의 비율로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신병원 입원 - 1) 자의로 입원

정신병원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로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강제입원에는 크게 3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의로 입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자는 자의, 동의입원 등 신청서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제출하게 합니다.

[관련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등]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의입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하여 자의입원이 어려운 것은 아니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과 판단능력이 있다고 전문의가 인정할 시, 보호자 확인을 거쳐 입원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합니다.

 

 

 

 

 

 

 

 

 

 

 

 

 

3. 정신병원 입원 - 2) 보호의무자 동의 받아 입원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자의, 동의입원등 신청서에 환자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비롯하여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정신의료기관등 장에게 제출합니다.

[관련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등]

 

 

 

 

 

4. 정신병원 입원 - 3) 보호의무자 신청으로 입원, 입소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의무자 간 입원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시 보호의무자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
  •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을 시, 1명으로 함

[관련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등]

 

이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보호입원 등 신청서에 환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등본 1부 및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진단 결과서가 포함된 입원등 권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5. 정신병원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 발견되었다면 의사,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의로 하는 입원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입원,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하는 입원 등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합니다.

 

[관련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등]

 

이렇게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 이내 기간동안 응급입원 시킬 수 있고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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