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이 높은 삶에 대한 열망이 커지면서 이제 근로자들은 회사에서의 시간보다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시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 등을 선택하고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는 유연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연근무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연근무 유형
유연근무는 크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시차출퇴근을 비롯하여 선택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제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장소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이 있습니다.
-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며 출퇴근시간을 조정
-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 조정
- 근로시간 단축제: 임신, 육아, 가족돌봄 등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
-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
-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와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 활용하여 근무
2. 유연근무 적용 대상자
유연근무의 자격이나 신청사유 등을 별도로 제시하여 적용대상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 육아 및 유산, 사산의 위험, 간병과 건강의 문제, 학업 등 사유가 있을 때 해당이 됩니다.
또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일정 근무경력을 요구하거나 업무진행절차를 고려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3. 시차출퇴근 종류
시차출퇴근의 경우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며 출퇴근시간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고정형 시차출퇴근과 선택형 시차출퇴근, 자율형 시차출퇴근이 있습니다.
- 고정형: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중 근로자 선택(ex 8시~10시 사이 30분 단위 출근시간 선택)
- 선택형: 정해진 출퇴근 시간 범위 내 근로자 선택(ex 7-9시 출근 가능시간 / 16-18시 퇴근 가능시간)
- 자율형: 근로제공 가능 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 자율에 의해 출, 퇴근 시간을 선택(출퇴근 시간대를 별도로 정하지 않음)
4. 시차출퇴근 QnA - 초과 근무
시차출퇴근 활용에 있어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여부는 분명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근무한 시간이 야간시간인 22시부터 06시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사안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연장, 야간근로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미리 신청 및 승인을 받고 실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5. 재택, 원격근무 QnA - 휴게시간&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재택, 원격근무 시에도 출근할 때처럼 통상적 근로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에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상시 통신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상시적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면 통상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통신 가능 상태'라고 하는 건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전자메일이나 전자게시판 등 방법을 통하여 수시로 구체적 업무 지시를 하는 게 가능하고 근로자는 이에 즉시 반응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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