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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궁금증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및 유사경력 인정

by 오늘돋보기 202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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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에는 연가가산과 유사경력 인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력직 공무원

공무원 종류 중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특수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무직공무원: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3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르면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 유사경력

연가가산 3일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하는 공무원 외 다른 경력 인정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재획정 받은 사람을 지칭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가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이 된 공무원에 해당하는가 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에 따르면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신규 채용이 아니라 반드시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모집 공고가 나서 이 시험에 합격하여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초임호봉획정까지 된 사람일 경우라면 연가 가산 3일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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