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영리업무금지1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및 신청 방법, 주의사항 공무원은 본래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미리 겸직허가를 받고 관련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오늘은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및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리업무 규정영리업무라 함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 계속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하여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리업무 부분에서는 본인의 직무과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 2024.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