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본래 복무규정에 따라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미리 겸직허가를 받고 관련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및 신청 방법, 주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리업무 규정
영리업무라 함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말하는 계속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 명확한 주기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하여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리업무 부분에서는 본인의 직무과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비롯하여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말합니다.
또한 위의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이나 지배인, 발기인, 그밖의 임원이 될 때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2. 금지되는 겸직 업무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겸직 허가 신청도 반려될 뿐더러 금지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겸직 허가 신청 방법
공무원이 복무 규정을 이해하고 겸직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 업무여야 하고 비영리업무더라도 계속성이 있는 업무는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허가 기준은 허가 받으려는 대상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 복부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겸직을 하고 싶을 때에는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겸직 허가 신청서 등 사실 여부를 잘 따져 복부 담당부서 장이 검토를 하게 되고 소속기관장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겸직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부서장급 이상 내부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을 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복무, 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
이후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 허가 여부가 결정나는데 공문을 통하여 심사 결과가 내려옵니다.
4. 주의사항
겸직허가를 받고 나서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기관의 장은 연 2회, 1월과 7월에 실제 겸직 내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의무 위반 사항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 직무가 변경된 경우라면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 허가를 재심사 신청해야 합니다.
겸직 활동을 하는데 있어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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