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하여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묵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5일 통과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7월 2일 공포가 되고 나서 즉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기존 공무원 육아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분명하게 바뀌었으니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참고해 주세요.
1.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기존 공무원 육아시간은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직자를 대상으로 총 24개월간, 1일 2시간의 유급휴가가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제도에 따라 대상부터 기간이 확 바뀌었는데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직자라면 36개월의 기간동안 공무원 육아시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시간에 따른 변화는 없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확대되는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을 위해서는 하루 최소 4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적용이 됩니다.
2. 공무원 양육환경 문제점
공무원 육아시간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는 현실의 양육 환경 문제점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복직을 하게 되면 기피 부서에 발령이 나거나 원거리 위치 부서로 발령이 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에 관한 사전 안내가 미흡해 업무에 적응하고 육아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6-7세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육아시간 사용이 필요한데 기계적 육아시간의 적요에 따라 돌봄 공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속 부서의 대체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인원을 채우는 것도 어렵고 업무가 가중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자녀가 2명일 경우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2명이라고 할 지라도 하루에 각 아이당 2시간씩 계산하여 총 4시간의 육아시간 사용은 불가합니다.
즉, 자녀 수와는 무관하게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모가 각 한 아이에 대하여 동일한 날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4.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일수
공무원 육아시간은 이전에는 월 단위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부터는 일 단위로 확대 변경이 된 적 있는데요.
1개월 내내 연속으로 쓰지 않더라도 20일 마다 1개월 사용으로 간주함에 따라 필요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필요한 일수까지 포함해서 1개월 내내 써야되었다면 변경된 방식으로 1개월 내내 연속해서 쓸 필요는 없는 셈입니다.
이번 달, 다음 달을 걸쳐 각 10일씩 사용했다면 이것을 1개월로 간주하여 쓴 셈이 됩니다.
하지만 육아시간을 30분만 사용했더라도 1일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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