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궁금증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1:1 대화 욕설 신고(인터넷 피해구제)

by 오늘돋보기 2024. 6. 24.
반응형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악플러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도 무척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단순 욕설부터 시작해 이건 신고하지 않고는 못 견딜 정도로 참담한 수준도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의 댓글로 달리는 악플과 별개로 1:1 대화까지 걸어 욕설을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모욕죄 성립요건

내가 쓴 게시글에 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악플을 달았다면 우선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누군가의 명예를 해하고 모욕을 주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게 되었을 때 성립한다라고 정의합니다.

하지만 모욕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만한 추상적 판단 및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는 말에서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는 '공연성'을 필수 요건으로 담습니다.

  • 공연성: 대중에게 노출되는 특성, 오프라인에서 다수 사람들이 모욕하는 내용을 들었을 경우, 만약 다수가 그 상황에서 듣지 못했을 때라도 내용을 들은 사람이 소문을 낼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

 

결과적으로 순간적 감정에 의해 스스로 하는 욕설이나 듣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 6개월이 지난 후 고소가 된 경우라면 모욕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기도 합니다.

 

 

 

 

2.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이번에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성립요건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사람의 명예 훼손이라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먼저 공연성은 불특정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것으로부터 불특정 및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사실의 적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발생, 증명이 가능한 과거 및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저하가 가능한 사실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과거의 행적, 인격, 지식, 외모 등이 세부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장래의 일을 적시하였더라도 현재, 과거 등의 사실을 기초로 하였거나 이것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의 경우에는 구체성을 담고 있어야 하며 표현된 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마디로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구성원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인터넷 피해구제 

악플 신고를 하려다 보면 '인터넷 피해구제'라는 말을 먼저 들어보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글, 댓글 등으로 인하여 심각해지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 유통을 바탕으로 이용자 고통을 줄이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총 3가지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1. 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
  2.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게시 자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청구
  3. 권리침해정보 심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모욕,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타인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시정요구

 

 

 

 

 

 

 

 

 

 

 

 

 

 

 

 

 

4. 1:1대화 욕설 신고 가능 여부

만약 1:1대화로 욕설을 들었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검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1대 1 대화의 경우에는 공연성 등으로 인하여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은 불특정이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데 1:1 대화의 경우에는 이것부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용자 정보제공청구이 가능할까 직접 콜센터와 상담해 본 결과에서도 답변을 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즉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1 대화 욕설 신고의 경우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