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1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및 유효기간(유흥분야 종사자) 보건증이라고 불렸던 서류는 이제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쓰이고 있습니다.이것은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유흥분야로 나누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관할 지자체 보건소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의료기관에서도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오늘은 건강진단결과서 분야 중에서도 유흥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무조항(제6조 제2항)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2024년 7월 24일 나온 지침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진단 항목의 구체화를 띄며 진단항목 검사 결과 항목의 세분화를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또.. 2024.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