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이라고 불렸던 서류는 이제는 건강진단결과서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유흥분야로 나누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할 지자체 보건소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의료기관에서도 비용을 지불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강진단결과서 분야 중에서도 유흥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의무조항(제6조 제2항)
유흥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2024년 7월 24일 나온 지침에 따르면 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별지 서식의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개감염병 진단 항목의 구체화를 띄며 진단항목 검사 결과 항목의 세분화를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종 판정 결과 항목이 신설되어 적합 판정 시 종사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성매개 감염병 진단 항목 구체화
기존에는 폐결핵과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 매독,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HIV 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독과 HIV, 임질과 연성하감, 클라미디아감염증, 성기단순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첨규콘딜롬 등이 검사 항목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매독과 HIV의 경우 필수 검사에 해당하며 그외 6종의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는 1개 항목 이상 실시하도록 합니다.
3. 불필요한 검사 항목 삭제
그리고 폐결핵이나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 질환 등 서식에서 불필요한 검사 항목은 삭제가 되었는데요.
단,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규칙에 따른 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또한 별도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 검사항목 유효기간
여기서 말하는 유효기간은 '건강진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기간'으로 보는데요.
각 검사 항목마다 구분되어 있고 유효기간 서식에 표시된 날짜는 건강진단 검사 항목의 효력이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각 검사 항목의 효력 유지를 위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검사의 권장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1달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당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24년 9월 12일로 되어 있다면 검사 권장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5. 보건증 검사항목 유효기간 설정 방법
최초 검사자의 경우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또는 6개월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자가 아닌 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유흥분야 종사자의 매독 검사일이 24년 9월 12일이라면 매독 검사에 따른 유효기간은 9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검사자의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 또는 6개월로 설정하며 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 후 검사를 받지 않고 업무에 종사한다면 미실시에 따른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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