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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궁금증

공무원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여부 및 주의사항

by 오늘돋보기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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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공무원 세계에서도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는 늘 관심을 쏟는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제도 중에서도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신청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과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 성명, 생년월일 및 휴직 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까지 모두 적어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 육아휴직 신청 사유 외에도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상, 질병 등 이유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조건

공무원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이보다는 훨씬 더 유연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녀가 8세 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한 자녀당 최대 3년 분할 사용 가능한 휴직이 주어집니다.

 

 

 

 

 

 

3.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 자녀 동반 없이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을 갈 때 자녀 동반이 없다면 가능할까요?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는 관계 기관에 문의한 사례로도 엄청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및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문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대상이 되는 자녀와 별개 출국을 하거나 자녀 동반 없이 해외체류 등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직의 목적 달성에 대한 위배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에 애매한 판단이 될 것이라면 시작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개인적 입장입니다.

 

 

 

 

4.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 자녀 동반

위의 경우와 대조적으로 육아휴직 중 대상 자녀를 동반하여 육아를 위한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라면 관련 질의 내용 상,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소속기관에 내용을 알리고 이에 맞는 지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휴직 중이니만큼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서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첨부서류로 항공권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자녀 동반) 절차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 주의사항

지난 사례들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내용이 감사에 걸렸던 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 내용에는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육아 대상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에 대한 적발인데 이것은 휴직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은 명백히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야 함으로 자녀와 동반하지 않은 해외 체류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며 복직명령이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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