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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궁금증

법정감염병 급수별 1급 2급 3급 4급 및 인수공통감염병 종류

by 오늘돋보기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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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자칫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정 감염병은 그 종류만 해도 무수히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급수별로 1급부터 4급까지 알아보는 감염병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급 감염병

1급 감염병은 발생한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을 때,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이나 유행 즉시 신고가 필요하며 음압격리처럼 높은 수준의 격리를 필요로 합니다.

1급 감염병에는 총 17종이 존재합니다.

  • 에볼라 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중동호흡기증후군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신종인플루엔자
  • 디프테리아

 

 

 

2. 2급 감염병

2급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이나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하며 격리가 요구됩니다.

2급 감염병에는 총 21종이 존재합니다.

  • 결핵
  • 수두
  • 홍역
  • 콜레라
  • 장티푸스
  • 파라티푸스
  • 세균성이질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A형간염
  • 백일해
  • 유행성이하선염
  • 풍진
  • 폴리오
  • 수막구균 감염증
  •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 폐렴구균 감염증
  • 한센병
  • 성홍열
  • 반코마이신 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카바페넴 내성장 내세균목 감염증
  • E형간염

 

 

 

 

3. 3급 감염병

3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 총 28종이 있습니다.

  • 파상풍 
  • B형간염
  • 일본뇌염
  • C형간염
  • 말라리아
  • 레지오넬라증
  • 비브리오패혈증
  • 발진티푸스
  • 발진열
  • 쯔쯔가무시증
  • 렙토스피라증
  • 브루셀라증
  • 공수병
  • 신증후군출혈열
  • 후천성면역결핍증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황열
  • 뎅기열
  • 큐열
  • 웨스트나일열
  • 라임병
  • 진드기매개뇌염
  • 유비저
  • 치쿤구니야열
  • SFTS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매독
  •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엠폭스

 

 

 

4. 4급 감염병

4급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감염병 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4급감염병에는 총 23종이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감염증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 다제내성 아시네토 박터마우마니균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 호흡기 감염증
  • 해외유입 기생충 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19

 

 

 

 

 

 

5. 인수공통감염병

참고로 동물과 사람 간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병은 인수공통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총 12종이 있습니다.

  •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일본뇌염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 큐열
  • 결핵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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