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다는법1 6월 6일 현충일 태극기 게양법, 조기 다는 법 6월 6일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켜준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이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순국선열 및 장병들에 대한 호국정신을 기리고 위훈을 추모하기 위하여 조기 게양을 하도록 되어 있기도 합니다.오늘은 곧 있을 현충일에 대비하여 태극기 게양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현충일 의미한 나라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전란을 거치고 국가에서는 그때 희생된 자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956년 4월에 대통령령 제1145호에 의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 개정 후 매년 6월 6일은 현충기념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1975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2024.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