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신고1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신고방법 알아보세요 직장인들은 업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소식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인데요.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이것의 판단 기준과 신고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1)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나서는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과 문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물론 신고가 없더라도 관련 문제에 대한 예방 대응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에서 괴롭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사건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이후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에 대한 상황을 .. 2024. 5.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