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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궁금증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신고방법 알아보세요

by 오늘돋보기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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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업무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요즘 한창 대두되고 있는 소식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인데요.

실제로 몇몇 사람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례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의 판단 기준과 신고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방법

1)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나서는 사용자에게 신고가 가능하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상담과 문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 없더라도 관련 문제에 대한 예방 대응 업무를 맡고 있는 조직에서 괴롭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사건을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후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 방향을 검토하게 되는데 상담자는 사건 처리에 있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비밀이 유지될 것을 고지하고 신고인에게도 비밀유지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게 됩니다.

3)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약식조사 또는 정식조사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피해자는 당사자간 사과, 합의를 원할 시 약식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행위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 및 그가 추천한 참고인 등 관련자에 관한 조사만 실시해 최대한 조속히 완료해야 합니다.

4) 정식조사의 경우라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및 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당사자 관계, 행위로 인한 피해자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청사항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5) 약식조사의 경우 행위자에게 요구를 전달하고 그것을 이행한다면 사건이 종결되고 정식조사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 내용이 결정된 때에 결과를 양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하게 됩니다.

6) 사견이 종결되고 일정 기간 동안은 행위자에 의한 괴롭힘 재발 여부나 보복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7) 마지막으로 불이익에 대한 처우를 금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의 관계와 행위가 일어난 장소, 상황 및 행위에 대한 피해자 반응 그리고 행위 내용과 정도, 행위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제 된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단기준에 있어서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기도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QnA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 업무상 지시나 주의, 명령에 대하여 불만을 느낀 경우라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 판단이 된 상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시 및 주의, 명령이 폭행과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적인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근로 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시 상황이 존재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 및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 및 위협적이 말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험담, 소문을 퍼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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