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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궁금증

해외 택배 국제우편 보내는 법, 국가별 요금 및 우체국 EMS 물품

by 오늘돋보기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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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택배를 보내거나 해외로 국제 우편을 보낼 때에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차근차근 접근해 볼 수 있스니다.

실제로 저도 예전에 펜팔을 하던 일본 친구에게 맛난 한국 과자와 연예인 사진 등을 보내본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체국 EMS 가능 물품에 관하여 알아보면서 해외택배 보내는 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제우편 우체국 EMS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외택배를 보낼 수 있는 국제우편 스마트접수 EMS 메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이용해 국제특급 / 국제우편 접수 정보를 사전 입력한 다음 가까운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게 되면 라벨기 표지 출력이 가능합니다.

우체국 방문 시에는 해당 소포의 등기번호를 우편물 표면에 기재 후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특급에는 EMS와 초특급우편서비스가 있습니다.

EMS는 전세계 101개국 우체국 간에 특별 우편운송망을 이용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는 서비스이며 초특급우편서비스는 홍콩과 일본 등 일부 국가에 한하여 발송 다음 날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서 작성 부분에는 '보내는 분'과 '받는 분' 정보부터 입력을 시작합니다.

다음 내용 품명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차례인데 내용품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며 기표지상 내용품 4개까지 추력이 가능합니다.

(내용품 입력은 20개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사전 통관 정보 입력과 전송을 필수로 요구하는 국가에 해당할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필수 입력 항목: 내용품명, 가격, 개수, 생산지, 순중량, HSCODE(선물, 상품, 상품견본 모두 입력)
  • 가격: 내용품이 여러 개라면 가격의 통화코드는 동일해야 함
  • HSCODE: 존재하지 않거나 물품과 다른 코드 입력 시, 통관지연 및 반송사유 가능

 

 

 

 

 

2. 국제우편 요금

EMS 요금표는 중량별로,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EMS 방문 접수 신청을 할 경우 EMS 방문 수수료가 추가되며 1회 방문 시 1통 당 3,000원, 추가 1통 당 1,000원 그리고 최대 5,000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3. 보낼 수 있는 물품

보낼 수 있는 물품으로는 각종 서류와 편지, 상품 및 선물 등 최고 30kg 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취급 중량을 20kg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등)

일반적으로 보낼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견본
  • 마그네틱 테이프, 마이크로필름
  • 업무용서류, 상업용서류
  • 컴퓨터데이터
  • 금융기관간의 교환수표

 

 

 

 

 

 

 

 

 

 

 

 

 

 

 

 

4. 보낼 수 없는 물품

보낼 수 없는 물품으로는 UPU에서 정한 금지 물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통상, 소포 공통사항으로 적용되며 폭발성이나 가연성 위험한 물질을 비롯하여 비도덕적, 외설적 물질 및 방사선 물질이 있습니다.

 

배달국가에서 수입, 유포를 금하는 물품이나 내용물 성질 및 포장으로 인하여 직원에게 위험이 되거나 우편장비를 오염시킬 확률이 있는 물품도 금지됩니다.

음식물에서는 김치, 한약, 동, 식물류 및 송이버섯도 제한이 됩니다.

아울러 가공과 비가공의 금, 은 등의 보석 및 신용카드, 항공권 및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등이 해당됩니다.

 

 

 

 

5. 현재 배송장애 국가(24.6월 기준)

 

현재 우체국 사이트에서 배송장애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영국 앵귈라섬 / 버뮤다섬 / 지브롤터 / 몬트세랫
  • 네덜란드 아루바섬 / 쿡제도
  • 벨라루스
  • 오스트레일리아 코코스제도 / 크리스마스섬
  • 덴마크 페로제도 / 그린란드
  • 프랑스 과들루프섬 / 마르티니크섬 / 뉴칼레도니아섬 / 폴리네시아 / 생피에르미클롱섬
  • 세르비아/코소보, 르완다, 솔로몬아일란드, 세이셀, 수단, 수리남
  • 동티모르, 통가, 투발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바누아투, 왈리스푸투나제도
  • 사모아, 마요트, 짐바브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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